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전체
  • 일반뉴스
  • 오피니언
  • 메타TV

한방 난임 지원법 국회 통과에 의료계·한의계 희비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한방 난임 치료를 국가가 지원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의료계와 한의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의료계는 관련 치료의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한의계는 최선의 치료를 위해 노력한다는 입장이다.10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한의약 난임 치료 시술비를 국가가 지원하는 '모자보건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통과했다. 이 법안이 지난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의결된 지 하루만이다.한방 난임 치료를 국가가 지원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의료계와 한의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이에 따라 모자보건법 제11조 제2항 제1호 난임 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에 "한의약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한방 의료를 통해 난임을 치료하는 한방 난임 치료 비용의 지원을 포함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됐다.또 "보건복지부장관은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보조생식술, 한방 난임 치료 등 난임 치료에 관한 의학적·한의학적 기준을 정해 고시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개정 이유를 보면 "현재 임산부ㆍ영유아·미숙아 등의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 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나, 지원의 주체가 지방자치단체로 돼 있으므로 국가 차원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지원의 주체로 국가를 추가한다"고 밝히고 있다.이에 바른의료연구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오히려 난임을 조장하는 한방 난임 치료에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법을 통과시켰다며 비판 목소리를 냈다.무료로 지원되는 한방 난임 사업에 참여하느라 시간을 할애한다면, 정작 임신이 가능한 골든타임을 놓쳐 보조생식술조차 시도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다.실제 연구소 차원에서 지난 2017~2019년 진행된 한방난임치료지원사업을 분석한 결과, 임신 성공률이 자연임신율보다 낮으며 산부인과 보조생식술과는 비교가 안 된다는 것.이와 관련 바른의료연구소는 "21세기 최첨단 과학 시대를 살아가는 국민에게 과학적으로 효과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치료법을 선택하도록 권하고, 이를 국가가 지원하는 법을 만들었다"며 "황당함을 넘어 대한민국을 국제적인 조롱거리고 만드는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했다.이어 "중국과 대한민국을 제외한 전 세계 어느 국가에서도 한방은 치료법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고 한방 행위를 환자 치료에 이용하면 불법 의료행위로 처벌하고 있다"며 "진정 한방 난임 치료가 효과가 있는 치료법이라면 모든 국가가 앞다퉈 이를 적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대한산부인과의사회 역시 성명서를 내고 국내외 문헌 중 의학적·과학적 관점에서 한방 난임 시술의 효과를 명백하게 입증한 연구 결과는 없다고 비판했다.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투입해 한방 난임 치료비 지원 사업을 수행한다면 사업의 효과성과 과학적 근거 등을 고려해 사업 수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반면 한의계는 이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향후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된 최상의 난임 치료 제공에 최선을 다한다고 전했다.대한한의사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우리나라 출산율이 OECD 국가 최저 수준인 상황에서 이를 해결할 확실한 의료 정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임산부의 건강을 돌보며 비용 대비 높은 임신 성공률을 기록하고 있는 한방 난임 치료가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이와 관련 한의협은 "대한민국 난임 부부들이 정부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없이 한의약 난임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을 환영한다"며 "이번 모자보건법 개정을 계기로 관련 사업에 대한 폭넓은 관심과 실질적인 지원을 기대하며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된 최상의 한의약 난임 치료 제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전날 국회 본회의에선 의사의 마약류 의약품 자가 처방을 제한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함께 통과했다. 또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5건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됐다.
2024-01-10 12:10:31병·의원

한방난임 국가지원에 산부인과 의사들 반발 "치료 효과 없어"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한방난임치료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명시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통과면서 산부인과 의사들이 반발하고 있다.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치료를 정부가 지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이유에서다.28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23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이 개정안은 난임 극복을 위한 지원의 골자로, 한의약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로 난임을 치료할 시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한방난임치료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명시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통과면서 산부인과 의사들이 반발하고 있다.이와 함께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한방난임치료에 관한 기준을 정해 고시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임산부‧영유아‧미숙아 등에 대한 건강관리 등의 주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이에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한방난임시술은 의학적·과학적 관점에서 명백하게 효과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한방 난임 사업의 효과성 평가 결과, 한방 난임 시술이 임신율을 높였다는 과학적 근거 등을 어디서도 확인할 수 없고 이 같은 내용을 다룬 국내외 문헌 역시 부재하다는 것.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투입해 의료 관련 사업을 수행할 땐 사업의 효과성과 과학적 근거 등을 고려해 수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발표한 '지자체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의 현황 및 문제점 분석 연구보고서'도 조명했다.이 조사에 따르면 2017∼2019년 3년 동안 103개 지자체가 진행한 한방난임치료사업에 4473명이 참여했으며, 498명이 임신한 것으로 조사됐다.또 부부 한 쌍을 1명으로 환산한 치료단위(3969명) 기준으로 12.5%의 임상적 임신 성공률을 나타냈다. 하지만 이 12.5%는 아무런 치료를 받지 않고 단순 관찰만 한 원인불명 난임 여성의 임상적 자연임신율인 24.6∼28.7%에 못 미친다는 것. 이는 한방난임치료가 그 유효성을 명백히 입증하지 못한 것이라는 지적이다.산부인과 의사들이 한방난임치료에서 유산을 유발할 수 있는 한약재가 처방되는 상황을 문제로 지적했다.한방난임치료에서 유산을 유발해 임신 중 복용이 금기되는 한약재인 목단피가 처방된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관련 연구에 따르면 이 한약재는 수정란의 착상 과정을 억제해 초기 임신을 저해한다. 한의원마다 안정성도 유효성도 입증되지 않은 치료를 남발하고 있어 한방치료에 표준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와 관련 산부인과의사회는 "한방난임사업에 참여하느라 시간을 할애해 임신이 가능한 골든타임을 놓치고, 보조생식술조차 시도하지 못한다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며 "난임 환자에게 현재의 시간은 매우 소중하다.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임신의 기회를 빼앗긴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물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이어 "효과나 안전성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한방난임치료는 즉각 중단돼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개정안이 통과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합리적인 근거를 확인하지 않은 채 그대로 본회의에 상정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 역시 성명서를 내고 임신 초기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한방 약제를 통해 난임을 치료한다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실제 복지부가 진행한 한방치료기술연구개발사업 '한약이 임신 중 태아에 미치는 영향' 최종보고서를 보면 상당수의 한약이 ▲유전자 돌연변이 ▲세포독성 ▲염색체 이상 등의 문제를 유발했다는 것.또 임신한 생쥐에게 한약재인 백출을 투여한 결과 태아의 유전적 이상이 발생했으며, 임신 초기 생쥐에게 한약을 투약하니 분만 태아 수가 감소했다. 이러한 위험성에도 지자체에서는 한방난임사업을 여전히 시행하는 무책임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산부인과개원의사회는 "한방난임은 외국의 전문가에게 과학이 아니라는 직격탄을 맞는 국가적 망신까지 초래한 바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한방난임치료를 지원하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매우 의심스럽다. 이는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았고 심지어 위해를 가할 가능성까지 있다"고 전했다.이어 "최근 필수의료에 대한 공백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국민건강의 안전과 건강보험재정에 악영향을 끼치는 한방난임치료의 국가적 지원을 당장 중단하기를 강력히 요구한다"며 "난임의 진단과 치료는 난임 전문가인 산부인과 의사의 영역이며 뚜렷한 과학적 근거 및 데이터에 준해서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11-28 12:30:24병·의원

한방난임치료 지원법 발의에 유효성 두고 '의·한갈등' 재현조짐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한방난임치료 국가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의·한 갈등이 불거졌다. 한방난임치료의 유효성을 두고 입장차가 첨예한 상황이다.29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한의약을 통해 난임을 치료하는 한방난임치료비 지원을 신설 조항으로 만들었다. 제11조 2항에 기존에 없던 한방난임치료가 추가된 것도 변화다.한방난임치료 유효성을 둘러싸고 의·한갈등이 불거졌다.이에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한방난임치료의 임신성공률이 부풀려진 결과하고 비판했다. 유효성·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았음에도 국가적 지원 계획을 시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발표에 따르면 한방난임치료 임신 성공률은 12.5%로, 원인불명 난임 여성의 임상적 자연임신율인 24.6~28.7%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또 2016년 난임부부 지원사업에서 한방난임사업 임신 성공률은 1시술주기당 1.6%로 인공수정의 9분의 1, 체외수정의 18분의 1수준이며, 한방난임사업 시행 지자체들의 자체 분석 결과 침구치료·약침술 시술은 임신 성공률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고 강조했다.직선제 산부인과 의사회는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는 한방치료로 시간을 허비하는 사이 폐경에 이르게 되면 시험관 시술조차 불가능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며 "한방난임치료 옹호·지원이 저출산 대책의 새로운 대안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보면, 지금까지의 실패가 이해되는 대목이다"라고 꼬집었다.한방난임치료 안전성도 지적했다. 미입증된 치료로 국민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방난임치료 대표격 한약인 조경종옥탕 및 온경탕에는 한 첩당 3~4g의 목단피가 함유되는데 이 한약재는 유산을 유발하는 부작용이 있다는 설명이다.특히 보건복지부가 진행한 한방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최종 보고서를 보면 상당수의 한약이 유전자 돌연변이, 세포독성, 염색체 이상 등의 문제를 유발했다. 또 임신한 생쥐에게 백출을 투여한 결과 태아의 유전적 이상이 발생했으며, 임신 초기 생쥐에게 한약을 투약하니 분만 태아 수가 감소했다.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는 "이러한 위험성에도 지자체에서는 한방난임사업을 여전히 시행하는 무책임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며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고 심지어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는 한방난임치료의 국가적 지원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대한한의사협회 역시 성명서를 내고 한방난임치료는 비용대비 임신 성공률이 높고 난임부부의 선호도·신뢰도가 높다고 맞섰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한의협은 2016년 복지부가 발표한 '지자체 한의약 난임부부 지원사업 대상자 실태조사'를 통해 지자체별 한의약 난임치료사업 효과성이 확인된 바 있다고 강조했다. 또 전국 지자체별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조례가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 우수조례로 선정된 바 있지만, 아직까지 정부 지원이나 예산 배정이 전무하다고 꼬집었다.우리나라가 OECD 국가 최저 수준의 출산율을 나타내고 있음에도 의료정책에서의 대안이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현행 한방난임치료사업이 일부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자체 위주로 사업이 진행돼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국가 주요 의제의 형평성 있는 시행과 국민의 요구를 반영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한의협은 "한의약 난임치료사업이 성공리 진행되고 있음에도 국가적 차원의 사업진행과 예산 지원은 전무한 것이 현실"이라며 "난임 문제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한의약 난임치료를 적극 활용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이어 "경제적 부담 없이 한의약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가 차원의 제도정립과 지원체계 확립이 필요하다.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서영석 의원의 대표발의 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라며 "난임부부에게 큰 희망이 될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통과를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2022-11-29 11:43:59병·의원

성공률 부풀려진 한방난임…"지자체 사업 즉각 중단해야"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한방난임사업의 임신성공률은 부풀려진 결과이며, 오히려 유산을 유발하는 한약재 처방이 이뤄지고 있어 국민 건강에 위해를 끼친다는 지적이 나왔다.22일 개최된 대한의사협회·시도의사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워크숍에서 바른의료연구소 김성원 고문은 지자체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 현황 및 문제점을 설명했다.대한의사협회·시도의사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워크숍 현장김 고문은 한의계가 지자체 한방난임사업 결과, 임신성공률이 25~3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그 유효성·안전성을 입증됐다고 주장하는 상황을 조명했다. 실제 관련 보도자료는 "한방난임치료는 이 같은 성공률에도 양방난임치료 대비 절반 수준의 치료비만 들어간다"고 밝히고 있다. 그는 실제 사업에서의 임신성공률은 12.5%로 이 같은 주장은 부풀려진 것이라고 반박했다. 유의미한 성공률은 시술주기를 기준으로 산출해야 하는데 한의계는 이를 누적임신성공률로 계산해 오류가 발생했다는 지적이다.생식의학에서의 난임치료법 효과 평가는 주로 시술주기당 임신성공률을 사용한다. 또 누적임신성공률을 사용해 난임 환자가 보조생식술을 몇 회 시술해야 임신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하지만 한의계는 누적임신율로 보조생식술의 시술주기당 임신율을 직접 비교하고 있는데, 이는 연필 다스의 수와 연필 자루의 수를 직접 비교하는 것처럼 대조군이 잘못됐다는 설명이다.임신율이 매달 동일하다는 가정하에, 7.7개월 동안의 한방난임사업 누적임신율 12.5%를 1시술주기당 임신율로 환산하면 1.6%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반면 2016년 난임부부 지원사업에서 인공수정과 체외수정의 1시술주기당 임신율은 각각 13.9%, 29.6%였다. 한방난임사업 임신율에 해당 기준에 대입하면 성공률은 인공수정의 9분의 1, 체외수정의 18분의 1수준에 불과하다는 것.김 고문은 "한의계는 한방난임사업의 7.7개월 간의 누적임신율을 난임시술의 1시술주기당 임신율과 직접 비교해 인공수정보다 효과적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며 "임신성공률 기준을 일치시켜 비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원인불명 난임여성의 자연임신율은 24.6~28.7%로 한방난임사업 임신율은 난임여성의 자연임신율에도 못 미치거나 단순히 난임여성의 자연임신율에 불과할 가능성이 크다"며 "하지만 한의계는 그간 사실과 다른 내용에 근거해 한방난임사업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책 마련과 건강보험 급여화를 주장해왔다"고 비판했다.보건복지부의 한방난임 임상연구도 문제로 지적했다. 해당 연구는 해외 저명 학자에게 논문 심사를 거부당했을 정도로 터무니없다는 이유에서다.실제 복지부는 영국 맨체스터대학교 생물통계센터 소속 생물통계학자인 잭 윌킨슨 박사에게 해당 연구에 대한 심사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이후 잭 윌킨슨 박사는 본인의 트위터 및 국내 의료전문지와의 서면질의 등을 통해 해당 연구의 디자인은 비합리적이며 임상연구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김 고문은 "한방난임 임상연구에서 관련 치료의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았음에도 복지부는 여전히 지자체의 한방난임사업 시행에 동의해주고 있다"며 "임상적 근거 확보를 위해선 의과·한의과 공동연구가 아닌, RCT를 통한 한방난임치료 자체의 유효성 입증이 필수"라고 강조했다.한방난임사업 문제점에 대한 의과계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한방난임치료의 위험성도 지적했다. 관련 사업에서 자연유산율이 30%를 상회할 것으로 추정된다는 이유에서다. 이는 관련 처방에 사용하는 한약재 섭취량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한방난임치료의 대표격 한약인 조경종옥탕 및 온경탕엔 한 첩당 3~4g의 목단피가 함유되는데 이 한약재는 유산을 유발하는 부작용이 있다. 이 때문에 식약처·세계보건기구 등도 임신 중 목단피 복용을 금기시하고 있다는 설명이다.특히 복지부가 진행한 한방치료기술연구개발사업 '한약이 임신 중 태아에 미치는 영향' 최종보고서를 보면 상당수의 한약이 유전자 돌연변이, 세포독성, 염색체 이상 등의 문제를 유발했다.또 임신한 생쥐에게 백출을 투여한 결과 태아의 유전적 이상이 발생했으며, 임신 초기 생쥐에게 한약을 투약하니 생식능력에 영향을 미쳐 분만 태아 수가 감소했다.김 고문은 "이 보고서의 연구결과는 임신 중에 많이 처방하는 한약이 태아에 선천성 기형을 유발하고 초기 임신을 저해할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말했다.난임한약 안정성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가 없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실제 관련 민원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한약의 임산부·태아에 대한 안정성 관련 내용은 타부처 소관"이라고 답했다.식품의약안전처 역시 "한방의료기관의 난임 및 임신유지 치료의 안정성·유효성을 검토하거나 인정한 바 없으며, 지원을 위한 연구사업 등을 발주한 바 없다"는 입장이다.침구치료·약침술도 효과가 없다고 지적했다. 지자체들이 한방난임 치료법의 효과 및 임신 성공요인에 대한 자체 분석을 진행한 결과, 해당 시술과 임신성공률 간의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부산광역시의 경우 2015~2019년 고정처방군과 비고정처방군의 임신성공률을 비교하는 무작위 대조 비맹검 임상시험을 시행했는데 양군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경기도는 주기별 처방과 비주기별 처방을 기준으로 조사했지만, 양군 간 차이가 없기는 마찬가지였다.김 고문은 "이 결과는 침구 및 약침 시술이 난임치료에 유효성이 없음을 강하게 시사한다"며 "한약의 처방방식에 따른 임신성공률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은 한약 역시 난임치료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하지만 지난 3년간 한방난임사업에서 지출된 비용은 총 88억8917만 원으로 추정돼 무의미한 치료에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다.그는 "한방난임치료의 유효성이 입증됐다고 볼 객관적인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며 "유효성과 안정성이 미입증된 치료를 지자체 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은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다. 따라서 지자체들은 한방난임사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10-23 14:36:09병·의원

정치권 난임 지원 확대 조짐에 의료계 "재정 낭비일 뿐"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모자보건법 개정안 발의로 난임 환자 시술비 지원 확대 가능성이 커지면서 의과계에서 관련 사업에서 한의계를 제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4일 의료계에 따르면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은 최근 난임치료 시술비 지원을 확대하자는 내용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관련 지원은 연령·소득에 따라 차등을 두고 횟수를 제한하고 있는데 이를 없애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자는 취지다.난임 환자 지원 확대 가능성이 커지면서 의과계가 한의계 제외를 촉구하고 있다.산부인과계는 해당 개정안에 적극 동감하는 분위기다. 높아지는 초산 연령대로 난임 환자가 급증하고 있어 관련 지원을 늘리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저출산 대책이라는 이유에서다. 임신을 원하는 난임 환자라면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와 관련 한 산부인과 전문의는 "경제적인 여건에 따라 난임 시술비 지원에 차등을 두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차상위계층이 중산층보다 더 임신을 원할 것이라는 근거도 부족하다"며 "난임 시술을 통한 출산이 증가하는 추세인 만큼 이를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인 저출산 대책이라고 본다"고 말했다.다만 해당 개정안에서 어느 정도의 제한은 필요하다는 게 의료계 중론이다. 난임 환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필요성엔 공감하지만 무제한으로 지원하는 방식은 재정을 낭비할 위험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지원 확대에는 동의하지만 대상 환자와 치료 방식에서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와 관련 한 의료계 관계자는 "난임 지원에서 소득에 따른 제한을 해제하는 것엔 동의하지만 연령은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40대 이후 난임 시술 성공률이 급감하는 사례가 많은데 이런 경우 횟수를 제한하지 않는다면 투입된 재정 대비 효과가 낮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같은 맥락에서 한방 난임 치료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해당 치료는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실제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지자체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의 현황 및 문제점 분석' 연구에 따르면 한의 난임 치료는 자연임신보다 낮은 성공률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 간 103개 지자체 한의 난임 사업에 참여한 대상자 4473명 중 관련 치료로 임신한 부부는 12.5%였다. 반면 아무런 치료 없이 단순 관찰만 한 원인불명 난임 여성의 임상적 자연임신율은 24.6~28.7%에 달했다. 이 같은 수치로 미뤄봤을 때 한의 난임 치료는 유효성이 없다는 분석이다.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현재도 지자체 한의 난임 지원 사업으로 재정이 낭비되고 있으며 모자보건법으로 지원이 확대될 시 문제가 심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한의 난임 치료는 보조적인 성격이 강한데, 임신 가능성이 있는 시기에 해당 치료만 진행하다가 적정 연령이 지나버리면 임신이 불가능해지는 사례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지자체가 성과를 제시하기 위해 한의 난임 사업 지출을 늘린다면 실질적인 효과 없이 재정만 낭비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이와 관련 의협 한특위 김교웅 위원장은 "한방 난임은 안전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유효성이다. 난임 환자에겐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큰 문제다"며 "지자체 주도로 한방 난임 사업이 확대되면 환자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 자체에만 만족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2022-10-05 05:30:00병·의원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으로 갈등 재점화…독립법 주장 나와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한의약육성법을 둘러싼 의과계와 한의계 갈등이 커지고 있다. 의과계의 한의약육성법 폐기 요구에 한의계는 독립한의약법 제정으로 맞서는 상황이다.21일 의료계에 따르면 한의계는 한의약을 독자적인 영역으로 구분하는 독립한의약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는 지난 17일 대한의사협회가 국회에 한의약육성법 폐기를 요구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응하기 위함이다.갈등의 계기는 지난달 18일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이 발의한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이다. 이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육성 계획 추진 실적과 평가결과를 제출하면 보건복지부가 이를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에 상정하도록 했다. 지자체의 한의약육성 지역계획 수립 및 시행 책임을 강화하기 위함이다.한의약육성법을 둘러싼 의과계와 한의계 갈등이 커지고 있다.의협은 한의약육성법이 시행 후 20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하고 있어 개정이 아닌 폐기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고령화로 건강보험재정 고갈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한의학에 많은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특히 한방난임치료, 한방치매치료, 한방우울증치료 등에서, 오히려 국민을 대상으로 위험한 실험을 권장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와 관련 의협은 "한의약육성 종합계획 추진 등 막대한 예산을 편성해 한방 지원을 지속하고 있지만 이렇다 할 결과물은 없다"며 "한의약육성법은 개정이 아니라 폐기해야 하며 필수의료지원 및 발전을 위한 정책 추진에 관련 예산을 사용할 것을 제안한다"고 주장했다.대한한의사협회는 한의약육성법은 한의약 표준화 및 과학화에서 가시적인 성과들을 내고 있다고 반박했다. 대표적인 예로 해당 법안에 따라 설립된 한국한의약진흥원이 있으며, 진흥원은 한의약 기술 개발 및 산업진흥 등으로 국민건강증진 및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는 설명이다.한의협은 의과계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며 악의적인 폄훼로 한의약 발전을 가로막고, 보다 큰 성과를 내지 못하도록 하는 몽니라고 규탄했다. 또 지난해 기준 전체 건강보험에서 한의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3.3%에 불과해, 한의약에 많은 재정이 투입된다는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한의협은 "한의약의 발전은 결국 국가의 이익이며 국민의 편의성 증대와 직결된다. 우리는 의료인인 동시에 국민으로서 그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며 "의협은 부디 이권을 지키기 위해 국민을 볼모로 삼았다는 불명예를 안지 않도록 자성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2022-06-21 11:59:56병·의원

"57억원 혈세 낭비" 의협, 한방난임사업 전면 중단 촉구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가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안전성·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데다가 임선성공률 역시 낮다는 이유에서다.7일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성명서를 통해 한방난임치료의 임신성공률이 20~30%에 달한다는 한의계 주장이 2배 가량 부풀려졌다고 지적했다.한특위가 연구용역을 의뢰한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지자체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의 현황 및 문제점 분석'에 따르면 지난 3년 동안 103개 지자체 한방난임사업에 참여한 대상자 총 수는 4473명이며, 이 중 12.5%인 498명이 한방난임치료로 임신에 성공했다.이 수치는 아무런 치료 없이 단순 관찰만 한 난임여성의 임상적 자연임신율(24.6~28.7%)에 미치지 못하는 숫자로 한방난임치료의 유효성이 없다는 반증이라는 게 한특위의 주장이다.한의계가 사실과 다른 내용에 근거하여 한방난임사업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책 마련과 건강보험 급여화를 주장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지자체 자체 분석 연구에서도 침술과 약침의 난임치료 효과를 입증하지 못했다는 주장도 내놨다. 한약의 경우 한약의 종류나 처방방식에 따른 임신성공률에 차이가 없어, 이 역시도 효과가 없을 가능성이 있는 이유에서다.또 목단피를 함유한 한약을 많이 복용할수록 한방난임치료로 임신한 여성에서 유산율이 급증하는 경향성을 나타냈는 점도 짚었다. 보건복지부 지원으로 수행된 연구에서 목단피가 수정란의 착상과정을 억제하는 기전으로 초기 임신을 저해시키고 있음이 드러났다는 설명이다.의협 한특위는 "결국 지자체는 유산을 유발하고 초기 임신을 저해할 위험성이 있는 한약으로 난임치료를 시행하고 있다"며 "특히 한방난임치료에 지난 3년 간 무려 57억 원에 달하는 국민 혈세가 낭비됐다"고 지적했다.이어 "한방치료로 시간을 허비하는 사이에 폐경이 되면 환자들은 시험관시술조차 불가능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며 "지자체들은 난임여성이 효과적인 난임치료를 받을 기회를 박탈하지 말고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한방난임사업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06-07 19:13:35병·의원

"간호법·공공의대법 등 대응할 의협 상시 투쟁위 필요"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사회가 수술실 CCTV 의무화, 공공의대 등 의료계 반발이 거센 법안에 대응할 수 있는 대한의사협회 투쟁위원회를 상시로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의사회 김용범 회장은 최근 대한의사협회 출입기자단과 가진 서면인터뷰에서 "평소에도 의협 투쟁위원회를 조직하고 회원 단합을 통해 의협의 힘을 키우는 한 축으로 삼아야 한다. 이는 대외 협상에서도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최근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간호법 제정이 논의되면서 의료계 일각에서 상시투쟁체 구성 요구가 나오는 것에 적극 동의하고 나선 것. 그는 공공의료 및 공공병원 설립 요구가 많아지는 것과 관련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다. 김용범 회장은 "코로나19 같은 감염병이 앞으로도 계속 기승을 부릴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공공의료 부분은 민간의료기관에서 담당하기 힘든 업무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며 "의료취약지에 공공병원을 신설하는 정책보단 기존 지방의료원을 지원해 업무에서 민간의료기관과 차별성을 두고 감염병 치료 등의 공공의료에 전념하는 대안이 더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제주도의 경우 오랫동안 방치되고 있는 녹지그룹 영리병원을 인수해 지역 감염병 치료센터로 활용하는 식의 방안이 효과적이라는 것. 제주특별자치도의사회 김용범 회장 이와 함께 김 회장은 의료의 수도권 집중에 대응해 정부가 관련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제주의 경우 국립 제주대학교병원의 상급 의료기관 인증이 아직인 만큼, 정부차원에서 물적·인적 지원을 늘려 지역 환자들이 수도권으로 몰리는 현상을 억제해야 한다는 진단이다. 그는 "수도권 대형병원들의 분원 설립으로 의료의 수도권 집중은 더욱 가속화할 것이고 이는 지방의 의료체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정부는 지방 대학병원 지원을 대폭 늘려서 지역 환자들이 믿고 찾는 의료기관 되도록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뜨거운 감자인 원격의료와 관련해서도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김 회장은 "코로나19 특수상황에서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정책이 나오고 있다"며 "명확하지 않은 허용범위로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기승을 부리면서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지역의료시스템의 붕괴를 초래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러한 비대면 진료 플랫폼 근절이 조속히 이뤄져야 하며 올바른 방향에 대한 관련 연구가 선행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범 회장은 이 같은 의료법이 연이어 발의되는 것에 대응하기 위해 의료계의 단합과 투쟁이 필요하다고 봤다. 김 회장은 "최근 몇 개월간 연이어 발의되고 시행되는 의료악법들에 대응하기 위해 회원들의 힘을 한데 모아 더 강한 의협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며 "협상과 타협을 통한 회무가 위정자들의 술책이나 배신으로 무너질 위험성이 존재하는 만큼 회원들의 단합을 독려하고 투쟁을 통한 의권쟁취를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제주도의사회 차원에서 회원 권익을 침해하는 도행정 또는 조례안 발의에 적극 대응하고 있기도 하다. 김용범 회장 "전국 각지에서 한방난임치료 관련 조례들이 우후죽순으로 제정되는 것과 관련해 일간지 광고로 한방난임치료의 위험성과 이 지원조례안의 부당성을 알리기도 했다"며 "또 줄곧 의사가 맡아오던 제주의료원장직에 보건직 공무원 출신이 임명됐는데 이를 의사직으로 복귀시키기 위해 힘쓰겠다"고 전했다.
2022-01-03 05:45:50병·의원

|특별기고| '한의약분업' 도입을 촉구한다

메디칼타임즈=김교웅지난 2017년 한약소비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한의원 중 한약을 한의원 내(원내탕전)에서만 조제하는 비율이 58.3%, 원내탕전과 원외탕전을 모두 이용하는 비율이 29.0%, 원외탕전만 이용하는 비율이 12.1%였다. 즉, 한의원의 41.1%가 외부에 조제를 의뢰하는 분업 형식을 이용하고 있다. 그런데 이 분업에 이용되는 원외탕전실은 약사나 한약사가 운영하는 기관이 아니라 한방병원이나 한의원의 부속시설이다. 탕전실 공동이용을 허용한 제도가 (한)약국을 배척하는 기형적인 한의약분업을 낳았다. 게다가 일부 원외탕전원들은 의약품 제조허가도 없이 똑같은 한약 제품을 대량 생산해서 판매하며 형식적으로만 처방전을 받는 시늉을 하는 편법과 불법 사이의 줄타기를 하고 있다. 한의약분업을 전제로 한약사 제도가 만들어져 2000년부터 한약사 면허시험이 시작됐고, 약사는 1996년 약대 입학생까지 한약 조제사 시험을 통해 한약조제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20년이 지나도록 소위 한약 전문가들은 한약 조제에서 소외되고 있다. 앞서 언급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의원 원내탕전의 경우 한의원 중 0.7%만이 한약사를 배치했다. 보건복지부의 12월 7일 발표를 보면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한의원은 9023곳인데 반해 (한)약국은 31곳에 불과하다. 한의사들이 한의원에서 직접 조제하지 않는 경우에도 (한)약국이 아닌 원외탕전실을 이용하기 때문이다. 원외탕전실에는 한약사가 한 명만 있어도 되기 때문에 수백 곳 이상의 한의원과 거래하는 원외탕전원도 한약사가 한두 명밖에 근무하지 않는다는 문제점을 올해 국정감사에서 서정숙 의원이 지적하기도 했다. 보건복지부는 시설 및 관리 기준을 제시해 원외탕전실 인증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100여개에 이르는 원외탕전실 중에 8곳만 인증을 받았다고 한다. 이 중 3곳은 첩약이 아닌 약침이고, 2곳은 자체 프랜차이즈용 원외탕전이라 외부와 거래하는 첩약 원외탕전은 3곳만 인증을 받은 셈이다. 보건복지부는 10월까지만 해도 첩약 급여화에 인증 원외탕전실만 참여시킨다는 입장을 밝히다가 11월 시범사업 모집에는 갑자기 인증 여부에 상관없이 사업에 참여하는 한의원들의 부설 원외탕전실을 허용했다. 의사의 처방에 따라 약을 조제하는 일보다 한방 첩약을 조제하는 일이 결코 더 간단하다고는 볼 수 없다. GMP 인증 한약재조차 표기된 종이 아닌 다른 종의 식물이 들어있어서 회수조치가 내려지는 경우가 빈번하며 신장 손상 등의 사고로 이어지기도 해서 전문가의 검수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한약 조제는 한약에 대한 전문 인력이라고 할 수 있는 한약사나 한약조제약사가 담당해야 안전성을 높일 수 있다. 한의원 내에서 간호조무사 또는 무자격자에게 조제를 맡기거나 원외탕전에서 한약사 면허를 하나만 걸어두고 조제 업무를 무자격자들이 하는 현실을 이제는 바로잡아야 한다. 한약사 1인 당 조제 건수 제한도 필요하다. ‘쉼터’라고 불리는 한의사들의 비밀카페에서 어떤 한의사가 자신의 다이어트 한약 비법이라며 마황을 권장량만큼만 사용하면 식욕억제가 전혀 안 되기 때문에 1일 16g 기준으로 가감한다는 글이 공개된 적이 있다. 대한한방비만학회에서는 마황을 1일 4.5~7.5g을 6개월 이내로 사용할 것을 권고했다. 제시된 용랑과 처방 가능 기간마저도 안전성을 신뢰할 수 없는데, 이 한의사의 처방은 한방학회의 허용량보다 3배가량 되는 엄청난 양이다. 그럼에도 위험성 지적은 없고, 알려줘서 감사하다는 댓글이 줄을 이뤘다. 현대의학에서는 마황이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아야 할 식물로 여기며 2000년대 초반 안전성 이슈가 부각된 이후로는 중국과 한국 외에는 임상 연구조차 찾아보기 힘들다. 위 사례처럼 한의사가 마황 같은 위험한 한약재를 과량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한방난임치료 사업에서 드러났듯이 임신 목적의 한약에 동물실험에서 태아에게 독성이 발견된 한약재를 사용하기도 한다. 한의사가 이윤을 목적으로 환자에게 불필요한 한약을 권할 수도 있다. (물론 현대의약품 검증 기준으로 평가하면 ‘필요한’ 한약은 없다.) 따라서 이러한 폐해를 막기 위한 방법으로 한의약분업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데 한의사들은 분업 이야기가 나오면 환자에게 처방전을 주면 환자들이 임의로 조제해 먹을 수 있어 위험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근거가 없는 구차한 핑계일 뿐이다.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은 작년에 마황을 환자들이 구입할 수 있다는 발언을 했다. 그러나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자는 식품위생법 제93조 2항에 따라서 마황을 일반인에게 판매하는 일은 징역 1년 이상의 처벌 대상으로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게다가 마황은 우리나라에서 자라지 않기 때문에 산에서 채취해 시장에서 판매하는 일도 있을 수 없다. 아울러 한의협 김경호 부회장은 최근 모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쌀, 대추, 밤도 한약재라며 인간이 수 천 년 동안 사용하며 안전성이 검증됐기 때문에 임상시험이 필요 없다고 주장했다. 그런 논리라면 환자가 한의사가 사용했던 처방을 이용해 조제해도 안전한 것 아닌가? 한방에서 진심으로 환자의 안전을 우선시한다면 환자가 자신이 복용하는 한약에 대해 정확히 알아서 위험한 한약재가 없는지, 용량이 지나치지 않은지 등을 확인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물론 한약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임상시험 검증이 제일 중요한건 변함없다. 한의사들은 한의학이 우리 민족 고유의 유산이라서 일제에 핍박받았다는 거짓말을 하다가도 근거를 물으면 언제 그랬냐는 듯 중국의 임상시험 논문을 제시한다. 그런데 2016년에 중국의 신약 허가를 위한 임상시험 1,622건을 조사한 결과 80% 이상이 조작된 데이터라고 밝혀진 적이 있다. 2014년에는 중국 학술지에 발표된 840건의 침술에 대한 무작위대조군임상시험 논문 중 무려 99.8%가 ‘효과가 있다’는 결론이었다는 분석 결과도 발표된 바 있다. 이렇듯 중국의 한의학 논문은 거의 대부분 효과가 있다는 결론이 미리 정해져 있어서 사실 과학적 근거로 여길 가치는 없는 상황이다. 코로나19 위기로 급박한 와중에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를 억제할 가능성이 여러 논문으로 제시된 물질이나 기존 의약품들에 대해서도 수개월에 걸쳐 대규모 임상시험 검증을 하는 것이 현대의학이고 의학의 기본이다. 만약 한방에서도 한약의 효과를 입증한 대규모 임상시험 논문이 유수의 의학저널에 발표된다면 의사들도 환자에게 한약 사용을 권하겠지만, 한약은 모두 이러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사용을 하지 않아야 마땅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하루아침에 한약 사용을 다 금지할 수는 없는 일이고 무엇보다 환자들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지 않은가. 그렇기에 우선은 한의약분업을 통해 한의사들끼리 이윤을 독점하는 기형적인 공동이용탕전 제도 등을 바로잡고 오남용을 막아 한약의 위험성을 줄이고 환자의 알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본다. 정부 당국자의 조속한 한의약분업 실행을 촉구하는 바다. *본 칼럼의 내용은 메디칼타임즈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020-12-11 12:00:18오피니언

의문의 한방 난임사업 산모들이 위험하다

메디칼타임즈=김지완대한민국도 이제 저출산 국가가 되었다. 그에 따라 산모와 난임부부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증가되고 있다. 그 중에서 한방 난임 사업이라는 것이 2009년에 시작되어 벌써 12년의 시간을 지나오고 있다. 김지완 경남의사회 대외협력이사. 시작 이 후 2016년까지의 8년이라는 꽤 오랜 기간 동안의 사업결과를 분석한 자료를 보면 25개 지자체, 64개 사업연도 중 임신성공률이 0%인 경우가 6곳이나 되었으며 임신성공률이 10%이하인 경우가 전체의 8분의 3이나 되었다. 천문학적인 사업비를 쓰고도 이러한 허무한 결과를 내놓았지만 ‘무료 치료’를 환자들이 ‘좋아’하더라는 만족도 조사 결과를 근거로 효과도 ‘의학적 근거’도 없는 ‘의학 지원 사업’이라니, 선심성 사업이라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한방 난임사업은 국가적으로는 저출산 대책의 일환이고 개인적으로는 난임부부를 고민을 해결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함일 것이다. 이런 대책이 실제로는 난임부부의 임신을 오히려 방해하고 있다는 결과는 상당히 당황스럽다. 결과적으로 성공률이 난임부부의 자연임신율 보다도 낮다는 것이다. 그 와중에 이러한 정책을 10년 이상이나 지속하는 지자체의 뚝심도 감탄스럽고 그러한 선심성 정책에 편승하여 이런 긴 기간 동안 효과가 확인되지 않는 여러 치료들을 계속 하는 한의사들에게도 의문이 생긴다. 자괴감이 들지 않는지, 설마 장기간에 걸친 인체실험을 통해 좋은 치료법을 발견하길 바라는 비윤리적인 행태는 설마 아니겠지, 하는 의문도 가져 본다. 각 지자체에서의 발표하는 치료효과 자료를 보아도 결과 수치를 왜곡하는 비윤리적인 연구행태를 보인다. 임신테스트기 양성만으로도 임신으로 집계한다던지 병원에서의 불임치료 등 다른 치료를 함께 하여 임신이 된 경우에도 한방난임치료로 임신이 되었다고 집계 하는 등 치료효과를 부풀리고 치료를 중단한 경우에는 전체 치료 인원에서 빼는 등 일반적인 의학 통계에서는 불가능한 결과 왜곡을 한 자료를 공식자료로 내놓은 것이다. 그러한 수치 부풀리기에도 불구하고 임신성공률이 2017년도의 경우 평균 8.4회의 임신기회, 즉, 8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에 10.5%의 임신성공률을 보이는 허탈한 결과를 내놓았다는 것은 또 한 번 난임부부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게 한다. 참고로 2015년도 자료를 보면 인공수정을 통한 단 한 번의 임신기회에서 임신 시도의 성공률은 14.3%이다. 이에 2018년 10월 29일 보건복지위원회 김순례 의원이 한방 난임치료 여성들의 임신율이 아무 치료를 받지 않은 난임 여성들의 자연임신율보다 낮은 황당한 결과를 비판하며 냉동난자-냉동정자를 이용한 임신시도에 국가지원을 검토하라는 보도자료를 내기도 하였다. (참고로 체외수정을 이용한 임신 성공률은 평균 30%를 넘는다.) 이러한 논란과 의문은 사실 한방난임사업 시행 초기부터 제기되어 왔고 2016년에는 무려 8년간의 통계조사로 사업이 통째로 반박당한 후로 일부 지자체에서는 사업을 축소하는 등 사업이 주춤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논란 속에서도 ‘효과 있음’를 주장하며 계속 해오고 있는 이 한방 난임사업에 대체 무슨 속사정이 있는 건지 의문이 든다. 정말로 분노하는 지점은 치료 유효성에 대한 논란이나 세금을 비효율적으로 쓰는 도덕적 해이, 선심성 정책이라는 것보다 또 아니다. 바로 산모들에게 사용해서는 안 되는 약물들을 사용한다는 것이다. 임신을 준비하는 예비 맘이나 산모들은 안전하다고 알려진 약물들에도 엄청나게 민감하다. 타이레놀 한 알을 먹는 것에도 비교적 안전하며 특별히 문제된 적이 없다라는 조금은 불안한 설명을 들으면서 처방받고 먹게 되고 혹은 그마저도 참고 힘든 증상들을 버텨낸다. 난임치료를 지원했다는 것은 언제든 임신이 될 수 있는 여성이라는 것이다. 임신 사실을 즉시 확인할 수는 없는 그런 잠재적 산모들에게 투약하는 한방 난임사업의 약물들을 보면 정말 의사로서 두고 보기가 어렵다. 한방 난임사업에 쓰인 탕약들에 포함된 성분들 대부분이 산모에게 안전한지 검증되지 않기도 하였지만 그 중에서도 인삼, 백출, 감초, 목단피는 실험을 통해 태아에게 기형을 유발시키고 유전독성을 일으키고 추 후 인지능력 저하, ADHD 등의 정신과적 문제를 일으키는 것으로 밝혀진 성분들이다. 특히 감초와 목단피는 이미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유전독성이 밝혀져 있고 목단피는 대한민국 식약처에서 유산위험성을 이유로 산모 혹은 임신가능성 있는 여성에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데도 무려 10년 이상이나 국가와 지자체의 이름을 믿고 한의사라는 국가 공인 면허를 믿고 지원한 국민들에게 복용을 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는 국가, 지자체, 또한 한의사의 권위를 믿고 복용한 난임 여성분들에게 반드시 사과하고 이를 바로잡아 재발을 막아야 할 일이다. 선심성 복지 정책은 마치 예타 면제처럼 그 의학적 효용성이나 타당성을 충분히 따지기보다는 국민들의 선호와 정치인의 의지에 많이 좌우될 수밖에 없다. 선심과 호의를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조금 더 세심한 관심과 비판적 시각을 가지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엄마들과 아이들의 건강에게 큰 해가 될 수 있음을 알고 스스로를 지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한 기능이 일반인에게는 부족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사례들은 더욱 많기에 의료진과 의사협회 역시도 계속 그러한 감시 역할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될 것이다.
2020-07-28 11:50:55오피니언

난임연구로 드러난 醫-韓 동상이몽...RCT개념부터 달라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자유한국당 염동열 의원은 26일 오전 국회 의원회외간에서 한의약 난임치료 연구 관련 토론회를 주최했다. 'RCT(Randomized Controlled Trial, 무작위 대조군 임상시험)'의 개념에서부터 한의계와 의료계는 달랐다. 난임 환자 100명의 놓고 한 연구 결과를 놓고 한의계는 최초의 RCT 연구라고 평가했고, 의료계는 90건의 증례연구에 불과하다며 평가절하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자유한국당 염동열 의원은 26일 오전 국회 의원회외간에서 한의약 난임치료 연구 관련 토론회를 주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한의약 난임의 과학성을 놓고 공개토론회를 하자는 대한의사협회의 제안으로 이뤄졌다. 김동일 교수팀은 동국대 일산한방병원 등 3개 한방병원에서 2015~2019년 약 4년간 수행한 연구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연구비로 6억2000만원이 들어갔다. 원인불명 난임으로 진단된 만 20~44세 여성 100명을 대상으로 한약과 침구 치료를 병행한 후 임신 여부를 관찰했다. 그 중 중도 탈락한 10명을 제외한 90명 중 13명(14.4%)이 임신했고 7명이 만삭 출산(8%)했다. 한의약 난임치료 연구 토론회에 참석한 의료계 토론자 의료계는 김 교수팀 연구가 케이스 스터디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 하며 지자체 차원에서 앞다퉈 추진하고 있는 한방난임사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차의대 산부인과학교실 류상우 교수는 "4년이라는 짧지 않은 연구기간에 6억원이 넘는 큰 연구비를 투여했지만 케이스리포트를 전향적으로 했다는 것이 모순이다. 연구결과 또한 너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산부인과 의사들은 임신율에 목숨건다"며 "차의대 산하에 4개 병원이 있는데 병원별, 또 의사별로 임신율 1등부터 꼴등까지 정해진다. 한의약으로 임신율이 높아진다면 기꺼이 협업할 수 있다. 한의약 단독 연구가 충분히 질이 높다고 판단될 때 협업치료나 한의치료를 환자에게 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함춘여성의원 이중엽 원장 역시 김동일 교수팀 연구는 RCT가 아니고 케이스연구라고 못을 박았다. 이 원장은 "임신 중 약물투여를 한의계가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 걱정스럽다"며 "연구 시작을 폄휗는 게 아니고 이런 연구결과를 갖고 진행하는 것을 장려하고 싶다"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전제가 되기 위해서는 현재 지자체, 정부 차원에서 지원되고 있는 사업을 일단 중단해야 한다"며 "동물실험부터 시작해서 한의약 자체가 난임치료에 도움되는 게 누적된다면 병합치료를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앙의대 이무열 교수 역시 "대한한의사협회는 성과대회까지 하면서 이번 논문 결과를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지자체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한방에서 치료할 수 있고 지자체도 아낌없이 지원해주는데 의과의 계속적인 난임연구는 무슨 필요가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한의약 난임치료 연구 토론회에 참석한 한의계 토론자 한의계 "김동일 교수 연구는 한의계 최초 RCT 연구" 한의계는 김동일 교수팀 연구가 RCT 연구라고 반박하면서도 의료계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손을 내밀었다. 경희대 한의대 이진무 교수는 "김동일 교수 연구는 한의계에서 난임에 대한 RCT 최초의 연구"라며 "의료계는 좀 더 잘 디자인된 연구, 모든 게 완벽한 연구를 원하는데 외국에서 진행된 침 연구 조차도 (RCT 연구를) 찾기 힘들다"라고 반박했다. 감 교수팀의 연구는 한의계에서 처음 시도한 연구라는 것이다. 꽃마을한방병원 조준영 원장도 "전세계적으로 한의약 난임치료에 대한 RCT 연구가 없다"며 "한의학 최초 연구에 대해서만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한의약 난임치료 근거가 부족한 것은 맞다"면서도 "그러니까 이런 연구를 시작하게 된 것이고 조금 더 좋은 연구가 될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고 협력하자"고 주장했다. 부산대 한의전문대학원 김남권 교수 역시 "한의계에서 첫번째 시도"라며 "케이스연구라고 폄하돼서는 안된다. 지적된 내용을 보완해 더 좋은 연구결과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 당사자인 김동일 교수도 해당 연구의 한계를 인정하며 의학의 난임치료와 직접 비교할 수 있는 RCT 연구를 해보고 싶다고 했다. 김 교수는 "RCT가 된다면 언제든지 할 의향이 있다"며 "난임 초진자를 대상으로 한방치료와 양방치료를 비교해보면 충분히 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지자체 한방난임사업들은 이번 연구와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한방난임치료 효과에 대한 공방을 끝까지 지켜본 복지부는 앞으로도 한의약 분야에 대한 지원을 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창준 한의약정책관은 "의과와 한의과가 여러가지 치료방법에 대한 사용약을 놓고 논란이 있지만 토론회를 통해 논의가 필요하고 치료 방법이 융합, 통합되는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동일 교수도 연구 한계가 분명히 있고 극복을 위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의료계와 함께 추가적인 연구를 한다면 정부다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9-12-26 12:27:38정책

서울시 한방난임사업 확대 움직임에 경악하는 의료계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차원에서 한방난임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도 본격 뛰어들었다. 이에 의료계는 '경악'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우려감을 드러내고 있다. 서울시의사회(회장 박홍준)는 산하 한방대책특별위원회와 19일 성명서를 통해 서울시에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앞서 서울시의회는 지난 16일 열린 본회의에서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 등 한의약적 치료 및 건강증진사업비 24억2000만원이 포함된 2020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또 일부 구에서 진행되던 것을 치매치료사업까지 포함해 서울시 25개구 전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서울시의사회는 "한방난임치료가 국내에서 벌어진 논란에도 모자라 해외에서도 오명을 떨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의 결정은 국제적 망신"이라며 "한방난임치료는 자연임신율보다 낮은 성공률, 태아기형과 유산위험에 대해 어느 것에도 명쾌한 답을 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료윤리의 4대 원칙 중 악행금지 원칙이 있는데 환자에게 해악을 입히거나 악화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라며 "연구에 따른 위험이 잠재적 이익보다 크다고 판단할 때는 연구를 중단해야 한다"고 단언했다. 서울시의사회는 혈세를 투입해 한방치료를 확대 실시하겠다는 서울시에게 윤리의식과 책임감을 물었다. 서울시의사회는 "근거 박야한 한방치료에 수십억원의 혈세를 투입하겠따는 결정에 적극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 역시 성명서를 통해 "한방난임치료에 대한 임상연구는 단순한 증례집적(case series)에 불과하다"며 "객관적으로 근거 수준이 낮은 연구이며 여과되지 않은 정보에 해당한다"고 평가절하했다. 의협은 "어떻게 이게 나라냐라고 되물으며 탄식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와 지자체는 더이상 밑빠진 독에 물 붓는 식의 묻지마 지원을 중단하고 다빈도로 이용되는 한약처방만이라도 우선 검증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2019-12-20 11:16:27병·의원

끝이 없는 한방난임 근거 논란…의사vs한의사 논문 공방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한약이 난임에 도움이 될까. 더불어 임산부가 한약을 먹어도 괜찮을까. 의료계와 한의계가 과학의 근거로 활용되는 논문을 앞세우며 서로 타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의료계는 한방난임치료가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문헌고찰 논문을 발표했고, 한의계는 한약을 복용한 임신한 여성의 건강과 태아의 건강을 주제로 한 최신 논문을 내밀었다. 을지의대 예방의학교실 임지선 교수팀은 최근 대한의사협회지(JKMA) 최신호에 한방난임시술의 효과성 및 난임 환자 자연임신율 평가를 위한 체계적 문헌고찰 연구결과를 실었다. 을지의대 임지선 교수팀은 체계적 문헌고찰을 통해 한방난임시술의 효과와 난임환자 자연 임신율을 평가했다. 연구진은 한방난임치료 효과와 안전성 평가를 위해 국내외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한방, 난임, 임신 등의 단어를 키워드로 검색했더니 574건의 연구가 나왔다. 이 중 연구 제목과 초록을 검토했더니 한방난치료와 관련 없는 연구가 565건에 달했다. 남은 9건의 연구 논문 중 원저가 아니거나 비교군이 없고, 임신율을 결과로 하지 않는 연구 6건을 다시 제외하고 3건의 문헌을 최종 평가했다. 세 건은 모두 국외 RCT 연구였고 중국과 이란에서 이뤄진 연구로 2006년, 2017년에 발표된 논문이었다. 한 연구는 침술과 클로미펜 투여의 조합이었고 두 연구는 시험관아기 시술 및 체외수정 시술 과정 중 시행된 침술이었다. 시험관아기 시술 및 체외수정시술 과정 중 침술 효과를 평가하는 두 개 연구 중 한 연구에서만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효과가 있었다. 의학적 치료와 관계없이 시행한 한 개의 RCT 연구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연구진은 "치료 부작용은 한 편의 연구만 보고했는데 설사와 좌상만 침술군이 거짓 침술군보다 높게 나타났고 설사와 좌상은 경미한 수준이라서 난임 환자에 대한 침술 치료는 안전하다"고 판단했다. 체계적 문헌고찰 결과 한방난임치료는 효과가 임증되지 않았다는 게 연구진의 결론이었다. 연구진은 "한방난임치료비 지원 사업 참여자의 임신율은 아무런 치료를 받지 않은 난임환자의 자연임신율 보다 높지 않다"며 "지자체 예산을 투입해 과학적 근거가 전무한 치료를 지역 난임환자에게 시행하고 있는 한방난임치료비 지원 사업의 지속 여부에 대해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의계, 일본 연구진 12년에 걸친 코호트 연구로 반박 반면 한의계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영국과 일본, 국내 연구진의 연구를 통해 난임 환자에 한약 치료는 안전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조준영 원장 꽃마을한방병원 조준영 원장은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한의약 정책 포럼에서 관련 논문을 근거로 제시하며 임산부에 한약이 안전하다고 밝혔다. 조 원장은 "중국약전을 보면 2000개 정도의 한약재 중 51개 정도를 임신 중 금기약으로 분류하고 있다"며 "임신 중 사용하는 한약재 안전성은 수천년 동안 임상을 통해 입증돼 왔고 한의사도 큰 우려를 하지 않고 사용해오던 상황이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요즘 난임클리닉에서 인공수정을 병행하면서 한의원을 찾는 환자가 많은데 의사 대부분이 한약 복용을 금지하고 있다"며 "부작용이 생기면 한약을 먹었냐고 되묻는 등 한약을 금기시하는 상황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고 현실을 설명했다. 조 원장에 따르면 한의원을 찾는 난임 환자는 보통 절박유산, 반복유산 환자이거나 시험관아기시술과 한약 복용을 병행하고자 하는 환자들이다. 조 원장은 "절박유산 및 반복유산 환자들이 임신 전부터 한약을 복용하는 것에 대해 체계적 문헌고찰을 한 적이 있는데 절반 이상의 연구들에서 이상반응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며 "한약을 병행 투여하더라도 이상반응을 높이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연구들의 맹점은 임신을 유지시켜주는 한약을 썼을 때 태어난 아이들의 상태가 기술된 문헌이 없어 정확한 판단이 어려웠다"라며 "구체적으로 얼마를 투약했는지에 대한 보고도 없었다"고 관련 논문들의 허점을 지적했다. 조 원장은 지난 2월 국제산부인과학회지(International Journal of Gynaecology and Obstetrics)에 실린 임신 초기 입덧이 있을 때 한약 사용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연구한 일본 연구진의 논문(doi.org/10.1002/ijgo.12781)을 소개했다. 연구진은 일본 의학데이터센터 자료를 활용해 2005~2016년 입덧 때문에 한약을 복용한 1929명, 다른 약을 복용한 2540명의 데이터를 분석했다. 그 결과 기형아 발생률이 4%대로 큰 차이가 없었고, 저체중아 출산율, 조산율도 별반 차이가 없었다. 조 원장은 "오히려 임신 초기 입덧 때문에 한약을 복용했던 임산부의 입원일수가 더 적었고 산모와 태아 안전성도 문제없었다"며 "12년에 달하는 시간 동안 2000여명이 출생아의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논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자생의료연구원에도 우리나라 건강보험 자료를 활용해 코호트 연구를 했는데 임신 중 침을 맞은 임신부의 사산율과 조산율은 침을 맞지 않은 임신부와 차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어 "임신 중 한약을 복용한 여성의 데이터, 한약투여 또는 한약과 보조생식술을 병행한 뒤 태어난 아이들에 대한 정보를 관리해 한약 안전성에 대한 논란과 공격에 대해 충분히 입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9-12-20 05:45:59병·의원

한의약 난임 성공 연구 놓고 의료계-한의계 공방전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한의약 난임치료 성공률 연구결과를 놓고 의료계와 한의계가 공방을 주고받고 있다. 의료계는 영국 생물통계학자가 해당 논문 심사를 거절하며 "과학이 아니다"라고 평가한 것을 인용해 한방난임치료의 비과학성을 지적하고 있는 상황. 이에 한의계는 한의학의 과학화 과정을 의료계가 악의적으로 폄훼하고 여론몰이 한다며 받아쳤다. 논란의 중심에 있는 연구결과는 동국대 김동일 교수팀이 정부 연구용역 사업 일환으로 진행한 '한약(온경탕, 배란착상방) 투여 및 침구치료의 난임치료 효과규명을 위한 임상연구'다. 김 교수팀은 동국대 일산한방병원 등 3개 한방병원에서 원인불명 난임으로 진단된 만 20~44세 여성 100명을 대상으로 한약과 침구 치료를 병행한 후 임신 여부를 관찰했다. 그 중 중도 탈락한 10명을 제외한 90명 중 13명(14.4%)이 임신했고 7명이 만삭 출산(8%)했다. 김 교수팀은 해당 연구결과를 SCI(E)급에 투고했고 이를 심사한 한 영국 학자가 소셜미디어(SNS)에 이 연구를 "과학이 아니고 임상 연구도 아니며 터무니 없다"고 평가절하했다. 의료계는 이 영국 학자의 평가를 인용하며 정부 주도 한방난임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총대 맨 서울시한의사회 "의료계 악의적 여론몰이 경악" 비판이 이어지자 서울시한의사회는 10일 성명서를 내고 "한의약 난임치료 성과 결과를 악의적인 여론몰이로 폄훼하고 있는 의료계의 모습에 경악한다"며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 행태를 즉각 멈춰야 한다"고 대응했다. 서울시한의사회는 "한의약 난임치료 성과에 대한 외국인 심사자의 비판은 스스로 자기부정을 하는 자가당착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논문 심사 의견이 유출된 저널은 '메디슨(Medicine)'이라는 저널로 2017년 12월 한의약 난임치료 관련 연구방법을 인정해 관련 논문을 게재한 바 있다는 게 서울시한의사회의 설명이다. 서울시한의사회는 "한의약 난임치료 성과를 편집자도 아닌 심사자가 학술지에서 인정한 연구방법을 뒤늦게 부정하고 나선 것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김 교수팀의 연구 결과는 한의약 난임치료 효과에 대한 관찰 연구를 정리한 것으로 대조군이 필요치 않다는 것이다. 서울시한의사회는 "이번 연구는 부작용이 심각한 체외수정이나 인공수정 대신 자연치유적 방법으로 난임부부에게 희망을 제시한 연구"라며 "정부는 한의난임치료뿐만 아니라 한의약의 객관화를 위한 연구투자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의계는 이번 연구 결과를 소중한 씨앗으로 삼아 한의약의 과학화 연구는 계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9-12-11 10:14:55병·의원

의사단체, 한방난임 정보공개 거부 지자체와 법정싸움 승소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의사단체가 한방난임사업 관련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지자체와의 법적 싸움에서 이겨 눈길을 끌고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부산광역시를 상대로 한방난임사업 관련 정보공개거부 취소 소송을 제기 승소했다고 3일 밝혔다. 바른의료연구소는 각 지자체에서 이뤄졌던 한방난임사업에 대한 결과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해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는 작업을 계속해왔다. 이 과정에서 부산광역시는 지난해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 최종 결과보고서 및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 세부 사항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 정보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부산시에 이의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바른의료연구소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부산시가 한방난임사업 관련 정보를 공개하더라도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법인 등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 아니고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 또한 없다고 보이기 때문에 소정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재판 결과를 받아든 부산시는 항소를 포기하고 바른의료연구소에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 최종 결과 보고서 등의 자료를 공개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지자체의 모든 사업은 과정과 결과가 투명하게 공개돼야 하고 공개된 정보로 해당 사업의 타당성 없음이 드러나면 사업 철회가 마땅하다"며 "이런 기본적인 원칙이 지자체 한방난임사업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방난임치료는 난임 환자를 대상으로 치료행위를 했다고 말하기 민망한 수준의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며 "한방난임사업 문제점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번 승소는 이런 변화의 흐름을 더욱 가속화시키는 원동력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19-12-03 10:51:27병·의원
  • 1
  • 2
  • 3
기간별 검색 부터 까지
섹션별 검색
기자 검색
선택 초기화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